1993년, 대한민국에서 최초 성희롱 소송사건이었던 서울대 우조교 사건 후 22년.
![[스브스] 성추행](http://img.sbs.co.kr/newimg/news/20150310/200818989_1280.jpg)
학생이 언제나 을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쉽게 묻히기 쉬운 교수의 성추행 사건.
하지만 몇몇 학생들의 용기와 노력으로 일부 성추행 교수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스브스] 성추행](http://img.sbs.co.kr/newimg/news/20150310/200818992_1280.jpg)
![[스브스] 성추행](http://img.sbs.co.kr/newimg/news/20150310/200818995_1280.jpg)
노래방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학생들의 거센 사퇴요구를 받았던 A대학의 모 교수.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위자료 지급 판결까지 받았던 그는, 8년 동안 이어진 공방 끝에 다시 학교로 돌아옵니다.
![[스브스] 성추행](http://img.sbs.co.kr/newimg/news/20150310/200818990_1280.jpg)
하지만 교육부 재심사 과정에서 '1개월 정직'으로 바뀜에 따라 그 교수는 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부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추행이 있었음은 사실이나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 행위에 해임은 너무 가혹하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브스] 성추행](http://img.sbs.co.kr/newimg/news/20150310/200818996_1280.jpg)
당시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교수가 받은 처벌은 3개월 정직 처분과 안식년 1년. 그런데 안식년 1년에 정직 처분 3개월이 포함돼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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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 성추행](http://img.sbs.co.kr/newimg/news/20150310/200818994_1280.jpg)
민망한 성희롱 발언 때문에 정직처분을 받았던 B대학 모 교수 또한 동 대학원으로 소속을 옮겼을 뿐, 여전히 학교에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대학교수들의 복직이 수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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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 성추행](http://img.sbs.co.kr/newimg/news/20150310/200818991_1280.jpg)
최근 몇 달 사이에도 연속적으로 발생한 대학교수 성추행 사건.
대학교수 성추행 범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SBS 스브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