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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사망 산모 유가족 "너무 억울하다"

피해자 가족 김명기 씨·백종석 변호사

“숨겨진 의료사고, 못 믿을 진료기록의 진실”

“허위 진료기록 때문에 사망 이유도 몰라 보험 적용도 못받아”


▷ 한수진/사회자: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던 산모가 갑자기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마취약인 프로포폴이 다량 검출되었는데요. 그런데 희한하게 진료기록에는 그 어디에도 마취를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유가족 측은 병원 측이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며 진료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진료 기록 조작논란. 관련해서 피해자 가족 김명기 씨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명기 씨 / 피해자 가족: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숨진 산모와는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 김명기 씨 / 피해자 가족:

처남의 부인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지금 유가족들은 계속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네요.

▶ 김명기 씨 / 피해자 가족:

병원과는 상관관계가 있어서 다투는 것이지만 공정해야 하는 경찰과 증거를 보존해야 하는 CCTV 관계자들이 병원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병원 측을 돕고 있다고요. 경찰이요?

▶ 김명기 씨 / 피해자 가족:

네. 경찰은 공정해야 하지만 20년 된 관할병원이고 저희 말고도 많은 사망사고가 있던 병원이라 관할병원과 경찰은 많은 관계가 밀접한 관계라고 보여 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경찰이 어떤 부분에서 병원 편을 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김명기 씨 / 피해자 가족:

유가족이 거꾸로 경찰들에게 고소를 당했고 6명에게 불법으로 체포를 당했고 병원도 저희에게 여러 가지 형사고소를 2~30건을 했고요. 사건 외의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불법 체포는 왜 한 것인가요. 시위를 하셨다거나 하신 건가요.

▶ 김명기 씨 / 피해자 가족:

주변의 경험있는 분들을 통해서, 조심해라.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아서 시위는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법을 어길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경찰들에게 불법으로 체포를 당해서 그 부분은 따로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료사고로 인한 고통을 받고도 2~3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사건이 일어난 지는 얼마나 된 것인가요.

▶ 김명기 씨 / 피해자 가족:

작년 2월 1일이니까 14개월 정도 되었네요.

▷ 한수진/사회자:

수술 받기 전에는 건강한 편이셨고요.

▶ 김명기 씨 / 피해자 가족:

동영상을 갖고 있는데 원래 건강했고 전 아이도 자연분만으로 출산하였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다면 산부인과에서 말하는 산모의 사망 원인은 무엇인가요.

▶ 김명기 씨 / 피해자 가족:

병원은 양수색전증 이라고 하는데 그 양수색전증을 진료기록에 적으면서, 9시 30분 쯤 산모가 대변을 보고 눈이 돌아가고 그렇게 기재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확보한 CCTV는 35분쯤에 산모가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망 원인은 양수색전증 이라고 적었지만 저희는 그것에 대해 신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양수색전증을 쉽게 말씀해주시면 어떤 증상인가요.

▶ 김명기 씨 / 피해자 가족:

산모의 몸에는 양수가 있는데요. 양수가 어떤 몸에 파열된 부분으로 인해 양수가 침투를 하여 혈관을 타고 돌다가 혈관이 폐를 통과해야 하는데 폐 조직이 면밀하고 촘촘해서 양수의 부유물이 폐의 조직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병인데 산모 사망률은 35 ~ 60%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고 되어있고 확률은 6만분의 1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독 산모가 죽으면 이 사인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유독 한국만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병원 측에서 말하는 사망 원인에 대해서 유가족들은 다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 김명기 씨 / 피해자 가족:

진료 기록도 그렇지만 의사가 사건 당일 날 저희 가족 앞을 사복을 입고 외출을 했습니다. 그 의사를 다시 본 것은 뇌사상태이니까 들어오라고 한 3시간 뒤이었거든요. 저희 가족이 궁금해서 여쭤봤죠. 녹음까지 하면서 여쭈어보았는데 어디로 들어오셨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분이 다녔던 동선에 있는 CCTV만 6개월 동안 녹화가 설치기사의 실수로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 설치기사는 그런 실수 한 적 없다는 것이고요. 의사가 들어온 기록을 현재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따로 세콤 CCTV에 대해서 증거인멸죄로 고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연히 진료기록도 요구를 하셨을텐데 진료기록에는 색전증과 관련된 증상이나 처방이 적혀있었습니까.

▶ 김명기 씨 / 피해자 가족:

진료 기록도 원래 당일 날 가족들이 요구하면 법으로 주게 되어 있지만 이들은 그 법을 어겼고 그 다음날 첫 번째로 수령한 진료기록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고요. 그 후 1주일 뒤에 다시 경찰서에 가서 받은 진료 기록에 분 단위, 초 단위로 적어놓은 겁니다. CCTV를 보고 적어놓은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처음에는 진료기록을 아예 내주지도 않았다가 나중에는 내주었다고요.

▶ 김명기 씨 / 피해자 가족:

기록에는 아이가 10시에 태어났다고 되어있지만 저희는 아이가 11시에 태어났다고 알고 있거든요. 간호조무사도 11시쯤 아이를 보여주었고 했는데 사망이 10시 30분이고 10시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써놓고 실제로는 11시에 가깝게 태어난 겁니다. 119 구급대가 저희의 요청으로 왔는데 의사가 119 구급대에 11시에 아이가 가깝게 태어났다고 진술한 출동 기록지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의 출생 시간도 1시간가량 뒤바꾸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망 전에 태어났다고 해야 본인들 과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놓은 것으로 예측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요즘 진료기록 다 전산화 하고 있죠.

▶ 김명기 씨 / 피해자 가족:

그런 병원이 많지만 대부분 동네에 있는 일반 병원들은 그렇게 안 하고 본인들이 기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결국 부검을 실시했는데요. 여기서도 문제가 드러났다고요.

▶ 김명기 씨 / 피해자 가족:

진료기록에는 무마취로 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의사에게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무마취로 수술하면 그 충격으로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지만 너무 급해서 무마취로 했다고 진료기록에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수술 경과지나 약품 기록지에도 무마취 기록이 계속 적혀있었고요. 그런데 국과수에는 프로포폴이 다량으로 검출이 되어서 프로포폴을 사용한 것으로 약물 검사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국과수도 저희 생각보다 신뢰가 덜 가는 것이요. 산모 몸에 나온 프로포폴 양은 엄청난 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을 프로포폴로 자살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 양으로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의사가 제출한 진료기록에 의해서만 양수색전증을 판단한 겁니다. 저희로서는 억울하죠. 진료기록이 허위라고 생각이 돼서 의심을 해서 고소고발을 해서 현재 검찰에 가 있고 산모 사망에도 과실치사와 아이가 뇌성마비 상태인데 그 아이에 대해서도 치상으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과수에서는 진료기록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산모 몸에서 나온 양은 상당한 양이고 그것으로 사망에 이른 사람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자의 양보다는 적기 때문에 사망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 돕는 의사분이 있어서 그 분과 함께 재질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수색전증이 불가항력적으로 판단이 되어 있어서 의사들은 민사, 형사상으로 죄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고요. 개인적으로 산모가, 자기가 들은 보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 보험에서도 보험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사망했으면 1억이든 받는 그 보험을 저희는 양수색전증이라는 판단 때문에 개인 보험도 아예 못 받거나 500만 원 받거나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지요.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 가족 김명기 씨 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백종석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백종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진료 기록과 관련된 분쟁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 백종석 변호사:

아무래도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진료기록에 관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합니다. 진료기록을 나중에 추가기제하거나 수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아예 진료기록 전체를 새로운 것으로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 소송과정에서 병원 측이 다른 사람의 기록을 환자의 것인 양 제시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백종석 변호사:

그렇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고 어쨌거나 환자분들은 피해자 입장에 있다 보니까 병원 측의 잘못 때문에 환자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병원 측에서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진료기록을 수정했다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쟁은 항상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병원 측이 허위로 진료기록을 조작했다고 하면 당연히 위법한 경우이죠? 형사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 백종석 변호사:

형사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진료기록을 일단 손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백종석 변호사:

진료 기록을 손으로 작성하는 관행이 남아 있는 곳은 대체로 개인 병원입니다. 아무래도 진료기록을 손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을 사후적으로 수정하고자 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산화가 되어 있을 경우에도 조작은 가능할까요.

▶ 백종석 변호사:

진료 기록을 전산화한다고 해서 진료 기록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전산 기록을 병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진료 기록을 전산화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작성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나중에 수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료기록 조작을 막을 수 있는 방안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백종석 변호사: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즉시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전부의 사본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사후에 병원 측에서 이를 수정한다고 했을 때도 나중에 이를 반박할 여지가 있을 테니까요. 두 번째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일각에서는 지금처럼 진료기록을 병원 측에서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현실을 고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의료보험 심사평가원이나 의료보험 공단과 같은 제도적인 기관을 만들어서 이 기관에서 병원에서 작성하는 진료기록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죠. 그러면 진료기록의 수정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그 분들의 주장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가족들은 즉시 진료기록을 달라고 해야 하는군요. 아까도 보면 유가족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주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진료기록을 봐도 사실 어려운 의학용어 때문에 환자 측이 진실을 다투는 것에 있어서 어렵지 않겠습니까.

▶ 백종석 변호사:

맞습니다. 진료기록부를 보시면 거기에 써져있는 대부분의 언어는 대부분 라틴어나 외국어로 되어있고 그마저 많은 경우에 약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진료기록을 입수한다고 해도 그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현실인데요. 요즘에는 그 진료 기록들을 번역하고 분석해주는 기관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이러한 기관들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료과실 입증 책임을 병원에 주면 안 될까요. 환자들이 입증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 백종석 변호사:

우리 법체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가 병원측에 과실이 있다는 것과 이 과실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것. 두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하는 것이 현실의 우리 법체계의 현실입니다. 사실 의료라는 것 자체가 병원 내에서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체계가 요구하는 이 두 가지 증명을 모두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환자 측에서 병원 측의 과실을 증명하게 되면 병원 측에서 다른 원인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하고 병원 측이 그런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 병원의 책임을 부정하는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종석 변호사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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