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를 검찰청사로 불러서 술과 음식을 제공하며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정식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외부 음식 반입이 있었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수원지검이 확보하고도 이걸 덮었다는 '물증'이 법무부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무부 교정본부는 최근 정성호 장관 지시로 특별팀을 꾸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과 연어 등을 제공하며 이 전 지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진상조사를 벌였던 수원지검이 부적절한 외부 음식 반입 사실을 인지하고도 덮었다는 '물증'을 법무부가 확보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이 당시 "외부 음식 반입이 있었고 이를 말렸지만, 검사가 묵살했다"는 취지의 교정 당국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수원지검이 지난해 9월 "객관적 물증에 의해 회유 주장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발표한 내용은 고의적인 진상 은폐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이 반입됐고,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쌍방울 직원 불법 접견을 허용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수원지검장으로서 진상조사를 담당한 신봉수 검사장은 SBS에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휴일 조사 시 검사가 사비로 식사를 배달해 준 적은 있지만, 술은 제공한 적이 없으며 진술 회유 의혹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도 "관련 의혹은 경찰 수사와 재판에서 모두 사실무근으로 판명됐다"며 법무부 발표는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감찰 착수를 지시함에 따라 대검찰청이 조만간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