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그동안 무관세로 수출해 온 연간 260만 톤의 철강 면세 쿼터도 사라졌습니다. 한편 미국은 우리 정부에 30개월 이상의 소고기 수입까지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우리 시간 오늘(12일) 오후 1시 1분을 기해 시행됐습니다.
지난달 1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겁니다.
그동안 각국과 합의에 따라 적용해 온 예외와 관세 면제는 원칙상 전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지난 2018년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은 연간 263만 톤의 면세 쿼터도 폐기됐습니다.
다만 전 세계를 상대로 25% 관세가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에서 더 불리해진 건 아니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이 모든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첫 관세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에는 세계 각국에 각각 적용하는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등에 따른 주식시장 하락과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소고기협회는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 제한 조치를 풀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협회는 미 무역대표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중국과 일본, 타이완은 미국산 소고기의 30개월 연령 제한을 이미 해제했다고 주장하며 양국 간 협의를 추진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에 한미 양국 정부가 오랜 협상 끝에 2008년에 합의한 내용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