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9일)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비상계엄 때 국회에 출동했던 707 특수임무단의 지휘부가 모두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내용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김현태 특임단장은 계엄 당일 그 대화방에서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단장은 앞서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왔을 땐 의원들을 막은 게 아니라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만 받았다고 말한 적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수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NEW 707'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입니다.
707 특수임무단 지휘부가 참여했던 이 대화방에서 김현태 특임단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46분,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이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어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이라며, "문 차단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입 차단 막고"라고 덧붙입니다.
'본회의장 의원 진입 차단'이란 지시로 분명하게 읽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김 단장은 지난 6일, 증인으로 출석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선 당시 '봉쇄 지시'를 받았다며 그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진호/윤 대통령 측 대리인 : 증인이 부여받은 봉쇄의 의미가 국회의원들 출입을 금지시키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서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에 진입되지 못하도록 방어하라는 그런 개념이죠?]
[김현태/707특임단장 : 네. 맞습니다.]
당시 707특임단 대화방에는 '요원'이 아닌 '의원'이라고, 또 '본회의장 진입 차단'이라고 썼는데, 헌재 증언 땐 다른 얘기를 한 셈입니다.
또 김 단장은 헌재에서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150명'의 의미는 계엄 이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장순욱/국회 측 대리인 (지난 6일) : 150명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직접 듣지는 않아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서요?]
[김현태/707특임단장 (지난 6일) :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후에 언론을 보고 이해를 한 것이고….]
'의원 본회의장 진입 차단'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언급했던 김 단장이 국회 본회의에서의 의결정족수를 뜻하는 150명의 의미는 몰랐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후 김 단장은 밤 11시 53분, '본청과 외곽 봉쇄'를 언급했고, 이튿날 새벽 1시 58분, 출동 인원 확인 정도를 했을 뿐, 이 대화방에선 별다른 추가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김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