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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사건 재심 결정…"이춘재 자백 신빙성 인정"

'진범 논란'을 빚었던 이춘재 연쇄 살인 8차 사건에 대해 재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복역한 윤 모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자신이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 진술을 했고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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