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9월 어깨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3일) 서울 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대형 병원 VIP 병실에 두 달 넘게 입원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었는데, 앞으로는 통원 치료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 차량이 병원을 빠져나갑니다. 
  
 
  
 호송 차량은 30여 분만에 서울 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구치소 앞에서는 우리공화당 등 지지자들이 모여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어깨 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 후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두 달 넘게 VIP 병실에 지내면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담당 전문의 소견 등을 종합해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재수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어깨 통증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재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구치소와 전문의 협의를 통해 통원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이 일부 무죄를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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