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김진태 두 의원에 대해서 당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문제의 발언이 있은 지 70일이나 지난 후에야 나온 징계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김순례 의원에 대해 당원권 3개월 정지, 김진태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윤리위는 징계 수위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서면으로만 이 같은 결과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5·18 공청회에서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 내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문제가 된 해당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5·18은 폭동이었는데,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는 등의 발언을 한 이종명 의원은 앞서 당 윤리위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당 윤리위는 이와 함께 최근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차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식을 팔아 생계를 챙겼다"는 등의 글을 올렸고, 정 의원은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고 하라'는 등의 말을 전해 들었다며 소개했습니다.
오늘(19일) 결정은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뒤, 열흘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확정됩니다.
다만 이번 징계는 자유한국당 내부 차원의 징계이고, 국회 윤리특위 차원의 징계는 현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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