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검찰청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인 후 휴대전화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10대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누나의 남자친구만 사기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남매의 공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1부(이호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22일 A 양과 그의 남자친구 B 군을 강도·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A 양의 남동생을 같은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보냈습니다.
이들은 2024년 커피에 수면제를 섞어 아버지(40대)에게 먹인 후 아버지 휴대전화로 은행에서 3천여만 원을 대출받는 등 아버지 계좌에서 총 4천만 원가량을 빼내 금을 구입했습니다.
이어 다시 금은방에 금을 팔아 현금화한 후 피부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잠에서 깬 아버지가 자녀들이 사라진 것을 알게 돼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들통났습니다.
경찰은 하루 만에 이들 남매와 남자친구 B 군을 찾아내 조사했으나, B 군에 대해서만 휴대전화로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를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B 군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A 양의 수면제 범행을 털어놓았지만, A 양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남동생 역시 "누나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자 추가 조사 없이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보완 수사를 통해 A 양 남매의 공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남매와 남자친구를 한자리에서 대질조사하자, 남매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등을 가루로 만든 후 커피에 섞어 아버지에게 줬다"고 털어놓은 것입니다.
검찰은 A 양이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휴대전화를 훔쳐 대출받은 것은 강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B 군과 함께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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