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늘(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이행한 차 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파손 행위를 공동으로 한 점에 비춰 이 전 대표를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봤고, 형사 사건에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이 전 대표는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으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 있었고 이 전 대표도 이를 알고 있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휴대전화를 파기한 걸로 볼 수 있으므로 증거 인멸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정황에 비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차 씨의 경우 이 전 대표가 해병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인 것을 알고 있었고, 해당 휴대전화가 중요한 증거였다는 점을 인식해 증거 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하면서도, 범행으로 얻는 이득이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 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 전 대표에게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 씨에게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 전 대표가 먼저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던졌고, 이를 차 씨에게 건네 발로 짓밟게 한 뒤 한강공원 휴지통에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관여했는지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차 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 원,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정식 재판에 회부를 결정해 심리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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