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배달 기사가 휴대전화를 보면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 지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들을 치고 달아나는 사고가 났습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오늘(5일) 37살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삼거리에서 신호 위반을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과 6살 형제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형제 2명이 모두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하루 만인 지난 1일 A 씨를 충남 당진의 한 편의점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죽은 줄 알고 무서워서 도망갔다'며 "배달일을 위해 휴대전화 지도 앱을 보느라 아이들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김세희,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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