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여행객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소식인데요.
하루 숙박비로 수십만 원을 받으면서도 신고조차 하지 않은 불법 숙박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요?
제주도자치경찰단은 2025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 4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적발된 숙소들은 단기 임대를 가장해 하루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이상의 숙박 요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대에서 약 4년 10개월간 불법 숙박 영업을 한 한 업체는 8천5백만 원, 애월읍의 또 다른 업체는 10개월 만에 9천7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단기임대 홍보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한 뒤 6박에서 1개월 이내 단기 임차인을 모집하는 단기 임대업이라고 주장했지만, 침구와 세면도구 제공, 청소 서비스까지 이뤄져 실질적으로는 일반 숙박업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자치경찰은 미신고 숙박시설의 경우 위생·소방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사고 발생 시 이용객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화면출처 : 제주도 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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