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도어는 멤버들의 활동 복귀를 재차 요청했고, 멤버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어제(30일)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멤버들이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한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봤고, 해임이 됐어도 프로듀싱을 맡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양측의 신뢰 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멤버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해고한 것도 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 준비를 마쳤다며 멤버들의 복귀를 요구했고, 멤버들은 어도어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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