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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가 청년?…안 걸릴 줄 알았다가 200만 원 물었다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걸 악용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여러 사례가 있었는데요.

특히 30대 A 씨는 한 장의 카드로 아내와 함께 지하철을 번갈아 타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50대 남자 B 씨는 청년용 기후동행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두 달 동안 45번이나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들켜서 200만 원 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청년 명의 카드를 성인이 사용하거나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 카드를 돌려 쓰는 대표적인 부정 사용 사례입니다.

기후동행카드 뒷면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대여할 수 없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4월까지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단속으로 1억 5천여만 원의 추가 운임을 징수했습니다.

단속이 본격화된 올해 들어서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부정 사용자에게는 최대 30배까지 추가 요금이 소급 적용됩니다.

(화면 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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