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소기업 직원이 거래처에 보내야 할 돈을 다른 사람 계좌에 잘못 보냈다가,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직원 A 씨는 거래처에 대금 320만 원을 송금하려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눌렀습니다.
계좌의 주인은 5년 전 사망한 B 씨였는데요.
현행법상 계좌의 주인이 사망한 경우, 법적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B 씨에게 법정 상속인 3명이 있음을 파악하고 수소문했지만, 이 중 2명과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이럴 경우 A 씨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상속인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 승소하더라도 돈을 돌려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