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3개 이동통신 회사에 모두 1천140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원래 통신사들은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주면서 고객들을 끌어모으는데, 이 경쟁을 피하려고 7년 동안 담합을 했다는 겁니다.
권영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보한 이동통신 3개사 내부 자료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가입자 순감 당했다, 이번 주는 다른 회사의 양보를 바라는 상황이다.
상호 간의 순증감은 서로 암묵적으로 맞추기로 했다.
통신사들이 2015년부터 7년 동안 이렇게 수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특정 회사에 번호이동 가입자가 쏠리지 않도록 담합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통신 3사 직원들은 이른바 '서초동 상황반'에 매일 출근하면서 번호이동 상황과 판매장려금 수준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정 회사의 번호이동이 감소하면 다른 두 개 회사가 판매장려금을 낮추는가 하면, 번호이동이 순증한 KT 담당자가 순감한 SK텔레콤 담당자에게 직접 사과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담합이 시작되기 전인 2014년에는 일평균 3만 건에 육박했던 번호이동은 2022년에는 7천 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통신시장 점유율이 큰 변화가 없었던 것도 담합 때문이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문재호/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돼서 번호이동에 따른 어떤 금전적인, 비금전적인 혜택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 426억 원, KT 330억 원, LG U플러스 383억 원 등 모두 1천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초 최대 5조 원 이상의 과징금도 예고됐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서 촉발된 담합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면서 크게 줄었습니다.
통신사들은 방통위의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박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