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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의원 소환제'도 제안…개헌 없이 가능?

<앵커>

앞서 잠시 들으셨듯 오늘(10일)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국민이 투표로 의원직을 내려놓게 하는 제도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 박하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정치개혁'의 단골 의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국회에 낸 개헌안에 포함돼 있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해,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직을 잃도록 하는 주민소환제만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제가 없는 겁니다.

지난 2007년, 주민소환제가 도입된 이래, 실제로 투표까지 이뤄진 건, 모두 11건입니다.

투표 후 직을 상실한 사례는 2007년 12월의 경기 하남시의원 2명뿐입니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국회에 낸 '국민소환제' 제정안을 들여다보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도 국민소환 대상으로 넓혔습니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 유권자 가운데 15% 이상이 서명하면, 소환 투표가 성사됩니다.

이후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의원직을 내려놓게 합니다.

전체 유권자 20만 명의 지역구라면, 3만 명 이상 동의로 투표가 이뤄지고, 20만 명 모두 투표했다고 가정하면 10만 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식입니다.

비례대표의 경우, 평균 지역구 유권자 수와 비슷한 규모의 소환투표인단을 설정하고, 그들 중 15%가 서명하면 투표가 성사되게 하는데, 구체적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소환제는 개헌 사안이라는 학계 의견도 많습니다.

헌법에 4년으로 국회의원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헌법 조항부터 손봐야 한다는 겁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민소환제도는 헌법에서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규정 안 한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의미 있는 국민 참여형 견제수단이지만, 진영 갈등이 극심한 만큼 상대 진영 정치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격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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