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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이 졸속?…징계절차 성격 감안해야

<앵커>

지금까지 내용을 임찬종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윤 대통령 측 "헌재가 조서 재판"…왜 논란?

[임찬종 기자 : 여러 이유가 있지만 민주당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그동안의 주장과 비교하면 양측의 공수가 뒤바뀐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Q. 검찰 조서 증거 채택 관련 입장 바뀌었다?

[임찬종 기자 : 윤 대통령 측 주장의 핵심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조사해 작성한 조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때는 엄격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헌재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엄격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 조서 증거 사용에 대한 비판은 사실 그동안 민주당 측이 주장해 왔던 겁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때도 검찰 조서를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고,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약화하는 지난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도 민주당이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 심판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검찰 조서를 재판 증거로 사용하는 점을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 측이 이를 옹호하고 있어서 공수가 바뀌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Q. 이번 탄핵심판 진행 관련 문제 제기 타당?

[임찬종 기자 :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파면 여부를 가리는 공무원 징계 절차 성격을 가지는 헌법재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검찰 조서를 재판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이 까다로워진 이후에 형사 재판은 길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은 3년 10개월이 걸렸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은 1심만 4년 11개월이 걸렸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탄핵 소추돼서 권한 정지된 상태로 파면 여부를 가리기에 3년, 4년씩 재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증거 채택을 엄격하게 하면 재판이 길어지니까 헌재는 탄핵 심판에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 재판 속도를 높여왔던 겁니다. 탄핵 소추부터 파면 결정 선고까지 90일이 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오늘(10일)로 59일째인데 헌재가 그동안의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신속성에 무게를 두었던 만큼 이번에만 특별히 다른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과거 탄핵심판 때는 이런 논란 없었나?

[임찬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증거 채택과 관련한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헌재가 증거 채택 기준이라고 밝히고 있는 선례도 바로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 끝난 후에 증거 채택 기준을 선례나 재판부 재량에만 맡겨놓으면 논란이 또 불거질 수 있으니까, 구체적 기준을 명시한 규칙을 사전에 만들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는데, 그동안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번에 똑같은 논란이 또 불거진 겁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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