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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신속보다 진실 중요"…헌재 "문제 없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이런 심리 절차와 탄핵 심판 진행 속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측은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윤 대통령 측과 헌법재판소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지 이 내용은 조윤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윤 대통령 측은 어제(9일)에 이어 오늘도 입장문을 내고 "신속한 심리보다 강조돼야 하는 건 진실을 밝히는 공정한 심리"라며 "재판관의 진실발견 의무가 신속성에 가려져선 안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는 건 크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신문 시간과 증인 수입니다.

증인 한 명당 주신문과 반대신문 각각 30분, 이후 진행되는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15분씩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증인들의 진술이 달라지고 있어서 마냥 기계적 균형을 맞출 게 아니라 반대신문에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루에 증인 서너 명을 일주일에 두 번 신문하는 방식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란 입장입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신문시간제한과 증인 수는 모두 재판관 평의를 거쳐 전원일치로 결정된 사항이고, 조건은 국회 측이나 윤 대통령 측이나 마찬가지란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반대 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는 절차도 문제 삼았습니다.

사전에 질문지 등이 상대편에 공개돼서 사실상 패를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는 양측 모두 동일한 조건이라고 설명합니다.

끝으로, 윤 대통령 측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건 증인들의 진술 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는 겁니다.

헌재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두는 건, '공판중심주의'와도 배치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며,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조사과정에서 영상이 녹화되거나, 변호인이 입회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확인한 조서 등에 한해 증거 채택을 한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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