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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권한쟁의' 변론 종결…탄핵심판 변수?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게, 국회 권한을 침해한 건지를 놓고, 오늘(10일) 헌법재판소에서 추가 변론이 열렸습니다. 50분 만에 변론을 끝낸 헌재는 선고 일정을 추후에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언제 결론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편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일 헌재가 선고를 2시간 앞두고 갑자기 절차를 연기한 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 요청 때문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 측이 재개 신청서, 새로운 주장을 담은 참고 서면을 제출하였고, 증거 조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회의 의결 없이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은 무효라는 주장인데, 오늘 변론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심판 청구를 한 게 국회법 등을 어겼다고 주장했고,

[이동흡/최상목 권한대행 측 대리인 : 국회의 의결 없이 직권으로, 심판 청구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측은 국회가 지자체와 민사·행정소송을 벌일 땐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왔다면서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국회 측은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본회의 의결을 거치겠다며, 만일 하게 되면 바로 여야 합의가 이뤄져도 2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로 변론을 종결한다며 선고기일을 바로 지정하지 않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선고 기일을 언제로 지정할지가 추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만일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된 뒤 그간 변론에 참여하지 못했던 마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까지 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 참여하게 돼, 기일이 추가로 잡히면서 선고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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