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유 씨 측에 국적 정체성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어제(22일) 서울고등법원은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유 씨 측은 항소 이유서에 '외국인의 기본권'을 언급했는데요.
재판부는 "원고의 경우 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하면서 외국인인지,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것인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 씨를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볼지, 재외국민으로 볼지에 따라서 재외동포법 적용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LA총영사관 측에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사이에 법적 규율 측면에서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법적 해석을 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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