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서 비례 전담 위성 정당을 만들려 하고 있는데, 그럼 나중에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이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단일 후보였던 정의당 여영국 후보 지지 유세를 합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의당 후보는 곧 민주당 후보입니다.]
2012년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서울 은평을 단일 후보였던 통합진보당 천호선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섭니다.
하지만 이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한 전 대표가 유세차에 오르지 못한 것입니다.
[유시민/前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 야권 연대를 한 제1야당 당 대표가 오셨는데, 유세차 위에 올라오지도 못하게 해요, 선관위가.]
당 대표가 다른 당 선거 운동하는 것, 이렇게 선관위 판단이 갈렸습니다.
이 판단의 핵심은 선거법 88조입니다.
출마한 후보자는 다른 당 후보자 선거운동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한명숙 전 대표는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 자격이었기 때문입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험지로 가서 죽어서 살아나는 이 기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출마를 결심한 황교안 대표는 어떨까요.
한국당과 비례정당이 다른 당이기 때문에 역시 한 전 대표와 같은 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이 선관위 설명입니다.
즉, 황 대표가 한국당의 얼굴 격이지만 이른바 험지의 후보자 신분이 되는 순간 비례 전담 정당에 대한 지지 호소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당은 당 대표 없이도 비례정당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CG : 이경문, 자료조사 : 이다희·김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