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이야기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세금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정부가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세금 폭탄이 될 거다, 가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인지 장훈경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기자>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토지의 공시지가입니다.
지난해 ㎡ 당 9천 130만 원에서 올해 1억 8천 3백만 원이 될 것으로 예정 고지됐습니다.
1년 새 2배가 되니까 너무 올린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땅의 실제 시세는 ㎡ 당 3억 원 수준입니다.
공시지가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겁니다.
이처럼 시세반영률은 50% 수준으로 공동주택, 아파트보다는 턱없이 낮습니다.
그럼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텐데 그게 폭탄 수준인가, 이것도 따져볼 문제입니다.
마포역 주변의 150㎡의 땅을 예로 보겠습니다.
공시지가가 30%, 7억 원 정도 오르면서 보유세는 7백만 원을 더 내게 됐습니다.
지난 1년 새 오른 땅값의 100분의 1입니다.
또 땅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서 주택 한 채 가진 서민들이 어렵게 됐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서울의 종로구에 있는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40%, 5억 원이 올랐습니다.
반면 보유세는 2백만 원 올랐습니다. 대폭 인상됐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오는 4월 말 공동주택,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70% 수준인 시세 반영률이 80%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적용하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 공시가격이 13억에서 20억 원이 됩니다.
보유세 증가 폭은 190만 원으로 크지 않은데 1주택의 경우 보유세 상한선이 150%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라면 이 상한선이 200%, 300%로 높아지지만 집 한 채 갖고 있는 서민이라면 세금 폭탄 부담이 적은 겁니다.
이런 이유로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 폭탄보다는 정상화 또는 현실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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