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안철수 후보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그분 가만히 보니까, 포스터를, 선거 포스터를 합성을 했어요. 얼굴을, 얼굴을 합성을 해가지고 목 위는 안철수인데 그럼 몸통은 박지원이냐, 그 사진이 합성 사진이랍니다. 내가 TV 토론 때 물어봤어요. 그 합성했다는데 맞습니까, 물으니까 하는 말이 참 걸작입니다. 그건 디자이너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모른다, 나는 디자이너한테 다 맡겼다고 그래요. 제가 정치 22년 했습니다. 어떻게 선거 포스터를 합성을 합니까. 이게 선거법을 보면요, 포스터 합성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본인은 그거 잘 모를 거예요."
- 2017.4.21 홍준표 후보, 경주역 유세 발언
우선 포스터가 합성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홍보본부장은 "포토샵 처리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는데, 얼굴과 몸통을 붙였으니까 포토샵 처리를 최소화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4조(선거벽보)
①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을 기재하고...
● "포스터 합성은 선거법 위반" → 거짓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악수? 이런 '합성 사진'도 무죄
"후보자와 OOO이 악수하며 찍은 사진을 과거 본인이 OOO과 악수하며 찍은 사진과 합성해 공보에 게시한 사안에서, 실제 사진과 합성사진이 내용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점, 선거공보물에서 합성사진을 배경으로 후보자의 정치관이나 이미지에 관련된 추상적인 문구가 게재되어 있을 뿐, '후보자가 OOO를 만나 악수를 하며 친분을 나누는 사진' 등으로 인식하도록 할 만한 설명이나 문구 등의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컴퓨터 합성기법으로 만든 이 사건 합성사진을 선거공보에 게재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려움"
- 창원지검 진주지청, 2014년 형제6544호 불기소결정서
선거공보물은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당시 정만규 후보는 낙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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