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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文 후보 아들 합격한 뒤 이력서…"규정상 문제없다"

● "규정상 최종합격 뒤 이력서 제출" → 사실
[사실은] 文 후보 아들 합격한 뒤 이력서…'규정상 문제없다
저희 ‘사실은’ 팀은 최근 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들의 고용정보원 이력서 문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문 후보의 아들이 지원한 2006년 당시 응시자 서류 제출 기간은 12월 6일까지였는데, ‘이력서’에는 12월 21일 대학생 광고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해, 어떻게 미래의 일을 기록할 수 있었느냐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지난달 30일 저희 취재팀에 광고 공모전 주최 측에서 수상 사실을 미리 알려줬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문 후보의 아들이 명료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공모전 주최 측에서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수상 사실은 작품 심사 기간이 끝나갈 때 쯤인 12월 16일에 알려줬다는 내용입니다.

이력서 문제가 점점 논란이 되면서, 문 후보 측은 저희 취재팀에 해명 내용을 정정한 바 있습니다. 이력서를 응시자 서류 접수 기간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고용정보원으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뒤에 냈다는 것입니다. 문 후보 측은 12월 27일~28일쯤 합격 통보를 받고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내라고 해서, 앞서 21일에 받은 상도 기록해서 이력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는 이력서를 12월 6일 이전에 제출한 것인지, 12월 말 최종합격 통보를 받고 제출한 것인지, 명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힘든 상황에서 방송을 통해 취재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당시 고용정보원 측도 문 후보 측의 해명대로 최종 합격자로부터 이력서를 제출 받은 것이 맞다고 밝혔지만, ‘최종결과보고서’라고 하는 근거 서류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고용정보원의 당시 문서 하나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명단 및 등록안내’라는 내부 문건입니다. 고용정보원이 저희 취재진에게 ‘최종결과보고서’라고 언급한 서류가 바로 이것으로 보입니다. 서류에 적힌 날짜는 2006.12.29이고, 최종합격자의 ‘구비서류 목록’에는 실제로 이력서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직원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명단 및 등록안내' 문서 (고용정보원 2006.12.29)
그러니까 어떻게 이력서도 안 내고 공공기관에 합격할 수 있었느냐, 라는 의혹이 있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채용 규정상 이력서 없이 최종합격한 것이 사실이고, 문제가 없습니다. 당시 고용정보원은 실제로 이때 말고도 이력서를 처음 서류 접수 기간이 아니라 최종 합격자로부터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응시자로부터 이력서 대신 ‘응시원서’라는 걸 받았습니다. 문 후보 측은 이 ‘응시원서’가 이력서와 비슷하게 생겨서 같은 효과가 있었다고 해명한 바도 있습니다.

● "문 후보 아들, 휴직 중에 승진" → 거짓
[사실은] 文 후보 아들 합격한 뒤 이력서…'규정상 문제없다
최근 문 후보 아들의 고용정보원 ‘휴직신청서’와 ‘사직원’이 공개되면서 휴직을 한참 했는데 어떻게 승진할 수 있었던 거냐, 조직 내부에서도 명백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휴직신청서에는 ‘주임’으로, 사직원에는 ‘대리’로 돼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사실 승진이 아니라 직급체계 변동에 따라 명칭만 바뀐 것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입사 당시엔 주임이었지만, 직제 개편으로 6급이 생기면서 주임이 대리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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