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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 마약한 엄마…"애 혼자 키운다" 선처 호소했으나

집유기간 마약한 엄마…"애 혼자 키운다" 선처 호소했으나
집행유예 기간 또 마약에 손을 댄 30대 엄마와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B(32·여)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또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A 씨는 285만 원, B 씨는 20만 원을 각각 추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인천에서 150만 원에 필로폰을 매매한 데 이어 같은 달 10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틀 뒤에는 필로폰 20.9g과 대마 2.8g을 소지한 혐의입니다.

앞서 2023년 5월 4일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매매하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 또는 수수, 매매, 소지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A 씨는 2023년 7월 24일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무상 교부한 혐의로 체포돼 불구속 상태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취급하고, 마약류 투약 등으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실형을 6차례 선고받은 사실이 판결문에 적시됐습니다.

B 씨는 2023년 7월 중순 A 씨가 주사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3월 24일 A 씨 등 2명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입니다.

김 부장 판사는 "A 씨는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필로폰을 매도, 무상교부, 소지, 투약한 데다 필로폰 공급책 역할도 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B 씨는 2021년 9월 16일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집유 기간 필로폰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 씨는 "아이가 기다리고, 혼자 키운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 씨와 B 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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