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직장 동료를 만취하게 한 후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여 6년간 15억 원을 뜯어낸 공무원 등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공범 B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른바 꽃뱀 여성들을 동원한 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B 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7천500만 원을 변제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 등은 2012~2013년 A 씨의 직장 동료인 C 씨를 한 식당으로 불러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C 씨에게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 이를 무마하려면 합의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속여 9억 800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A 씨 등은 2017~2018년 C 씨를 식당으로 불러 같은 수법으로 재차 범행했고 "미성년자 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자녀가 성폭행당했다고 말하더라. 10억 원을 요구하는데 안 해주면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다"고 협박해 6억 6천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A 씨 등은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여성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A 씨는 C 씨에게 성폭행 신고가 이뤄질 것처럼 속여 돈을 받는 역할을, B 씨는 '꽃뱀' 작업에 투입될 여성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