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한 30대 여성이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량 한 대가 쑤욱 들어오는데요.
달려오는 차량에 놀란 여성이 순간적으로 펄쩍 뛰었지만, 충돌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여성은 먼 거리를 날아갔고 해당 사고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날아간 30대 여성](http://img.sbs.co.kr/newimg/news/20240412/201919527_1280.jpg)
여성은 부딪히는 순간 점프를 해서인지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허리디스크가 터졌고 아직까지 손과 목, 골반 등이 낫지 않아 통원 치료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런 경우 상대측 보험사와의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사건을 접한 전문가는 사고를 낸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라 신호 위반은 아니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진단 3주면 벌금 10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요즘 운전자보험은 진단 6주 미만일 경우 형사합의금 500만 원이 나오는데 피해 여성의 경우 입원을 하지 않아 받을 게 없어 보인다며, 보험사의 위자료만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나올 듯하니 치료를 잘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래서 다친 사람만 손해다", "안 죽은 게 천만다행", "보행자 안전 먼저 챙기는 교통문화, 이게 그리 어렵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한문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