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재판이 오늘(19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검찰 측 입증계획 등을 정할 계획입니다.
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두 사람이 법원에 나올지는 불확실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자금에서 매월 5천만∼2억 원을 받아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은 33억 원, 안 전 비서관은 27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두 사람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배경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던 것으로 보고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는 두 사람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정할지, 국정원에서 받은 돈의 성격을 어떻게 주장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와 무관하게 2013년 5월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현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모두 8차례에 걸쳐 1천350만 원을 별도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7월 기소돼 지난달 판사 1명이 하는 단독재판부에서 검찰의 구형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며 청문회 불출석 사건이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 사건으로 병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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