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작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인 박진성 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박 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박 씨를 무고한 A모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박 씨와 '자의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가졌다고 트위터에 폭로하고 박 시인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지검은 당시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과 성관계 전후 정황을 확인한 결과, 성관계는 동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박 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고, 수원지검은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원지검은 A씨가 박 씨를 허위 고소하고 이같은 내용을 트위터에 게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A씨가 초범이고 불안한 정신상태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폭로한 또다른 여성 B씨에 대해서도 지난 8월 법원은 허위글을 작성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3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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