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을 빌미로 공직자가 민간 기업에 친인척 등을 부정 취업시켜 적발되면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부처들은 지난달 권익위의 권고를 받고 이런 내용의 '청렴 계약서'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맺을 때 직간접적으로 금품 등을 주고받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 해당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청렴 계약서를 쓰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 채용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어 앞으로는 이 계약서에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항목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 측은 "청렴계약서만 개정해도 부정한 취업 청탁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부 훈령, 사규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이달 중 개정을 완료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