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식재료 업체에서 상품권 등의 납품 로비를 받은 학교급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조사에 들어갑니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당국은 이번 주부터 전국 학교 급식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식재료 업체 납품 로비에 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합니다.
교육부는 조사 대상 학교 명단을 일선 교육청에 전달하면서 올해 안에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사 대상 학교는 급식 영양사 등에게 상품권을 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된 CJ프레시웨이, 동원F&B,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 등 대형 식품업체와 거래한 곳입니다.
로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 학교 수는 대상이 3천여곳, CJ프레시웨이 7백여곳, 동원 F&B 약 500곳, 푸드머스 및 10개 가맹사업자 140여곳입니다.
이들 업체는 2012∼2016년까지 백화점·마트·커피전문점·극장 등 상품권, 현금성 포인트 등 15억여원에 달하는 로비를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로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급식 관계자가 학교별로 최소한 한 명 이상인 만큼 조사 대상 인원이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교육당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가 불가피하고 사안에 따라 공무원뿐 아니라 학교회계직원에게도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며 "징계 수위는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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