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대통령 임기 시작 시점을 현행 자정에서 취임선서 시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는 규정을 '취임 선서를 한 때부터 개시한다'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된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실제 절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주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주 의원은 "취임 선서도 하지 않은 한밤중에 임기를 시작하도록 한 법률 규정은 맞지 않다"면서 "유사시 전임 대통령은 한밤중에 청와대를 나와야 하는 상황도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대통령임기 '새벽 0시→선서 시점' 변경"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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