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과 야당 의원 10명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관련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제외한 학교에서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국정화는 민주주의적 다원성에 배치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학문적 다양성과 교육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 국정화 금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1992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국정제도 보다는 검·인정 제도를, 검·인정제도 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헌법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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