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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바이버 상대 특허소송 항소심도 승소

SK텔레콤, 바이버 상대 특허소송 항소심도 승소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SK텔레콤이 이스라엘 모바일 메신저 바이버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2006년에 특허를 낸 자사 특허기술을 바이버가 무단으로 이용해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재작년 소송을 냈습니다.

문제가 된 특허기술은 모바일 메신저 앱을 설치할 때 이미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 정보를 불러와 메신저에서 쓸 수 있는 새로운 주소록으로 재편성하는 기술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두 회사의 이런 주소록 재편성 방식이 유사해 바이버가 SK텔레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바이버 측은 주소록 재편성 방법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므로 우리 회사가 이 발명을 직접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펴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바이버가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도구처럼 이용해 실질적으로 발명의 구성요소 전부를 실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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