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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서 공무원 살인미수 사회복무요원 징역5년

함께 근무하던 공무원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35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범행 계획을 세우는 등 죄질이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도 엄청난 충격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격장애로 인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신속히 대피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8시 40분쯤, 인천의 한 구청 사무실에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43살 조 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학창 시절부터 인격 장애와 강박증, 폭력 성향 등을 보였으며, 평소 업무와 관련해 B씨가 지적하는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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