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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교체 없다" "후보 등록 금지 가처분"…정반대 해석

<앵커>

저희가 앞서 살펴봤었던 공직선거법 사건의 최종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올지, 또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이 내용은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선 출마가 지장을 받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조승래/민주당 수석대변인 : (후보 교체에 대한 지적도 일각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한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고등법원 재판부가 연휴 기간에도 나와서 계속 일한다고 해도, 시간상 6월 3일 대선일 전까지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올 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대선 전에 이 후보의 출마 자격,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 안에서는 대선 전에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고, 또 이 후보의 피선거권까지 박탈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함인경/국민의힘 대변인 : '유권자가 받아들일 전체 인상'을 중시한 법리 해석은 1심 선고보다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 후보의 대선 후보 등록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보수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법조인 출신인 한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전 최종 선고가 어렵다면, 가처분을 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해당 재판이 계속돼야 하는지, 아니면 중단돼야 하는지를 두고도 양당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민주당은 우리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서, '불소추'에는 재판 절차의 중단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박균택/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 :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소추는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절차를 포함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추'는 기소만 의미하는 것으로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봅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논의는 이미 많이 됐듯이 형사소추에서의 소추는 기소를 말합니다.]

대선 후보 피선거권과 재판 지속 문제 등을 놓고, 양당은 자당에 유리한 해석을 정반대로 내놓는 모양새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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