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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사 개입' 고영태 1심서 징역 1년…재수감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 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과 2천2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으로 풀려난 지 7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 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모두 총 2천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임을 잘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해 인사가 이뤄지게 도왔고, 이후 이 씨에게 지속적으로 인사청탁 대가를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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