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국민연금 중복수급자는 앞으로 유족연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
복지부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관련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숨질 때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뒤에 남은 배우자는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되지만 그러면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고,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부터 현재까지 30%로 올랐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30%인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50%까지 올리기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중복수급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복지부는 또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를 차등 지급하던 유족연금을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60%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받습니다.
정부는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기본연금액의 60%를 주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족연금은 월평균 26만원에서 36만원으로 약 10만원 증가합니다.
유족연금 수령자는 지난해 9월 기준 67만9천642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