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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질서 확립…고속도로 얌체족 '비노출 단속'

경찰청은 올 한해 교통질서 회복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삼고 고속도로 '비노출 단속'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상 갓길 운행이나 버스 전용차로 위반, 난폭·보복운전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고자 경찰 표시가 붙은 순찰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을 고속도로에 투입하는 이른바 '비노출 단속' 실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비노출 단속체제 가동에 필요한 장비 대수와 소요 예산 등을 추산한 뒤 지역을 정해 이 같은 단속 방식을 시범 운용할 계획입니다.

반대 여론에 대비해 사전에 온·오프라인 설문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비노출 단속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24개국에서 운용하고 있을 만큼 외국에서는 이미 활성화한 방식"이라며 "충분한 시범 운영을 거쳐 국민 공감대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고속도로에서 벌어지는 위법행위에 한해 비노출 단속 방식을 운용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아울러 지난해 12월 일반 국민과 전문가, 경찰관 1만1천9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이륜차 인도 주행, 지정차로 위반 등을 올해 연중 집중단속이 필요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5개를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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