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등록 펫시팅 영업행위 단속·제보 포스터
여행이나 출장 때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펫시팅'이 늘어나고 있어 서울시가 주거 공간에서 이뤄지는 무등록 영업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주거 공간에서 반려동물을 반복적으로 맡아주고 대가를 받으면서도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위탁받아 일시적으로 사육·훈련·보호하는 영업을 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업소는 폐쇄회로(CC)TV와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인 소독을 하는 등 관련 시설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반면 주거 공간에서 이뤄지는 무등록 펫시팅은 돌봄 환경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아 동물 사고나 위생 문제, 층간소음, 피해 보상 등을 둘러싼 분쟁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시는 온라인 모니터링과 시민 제보를 통해 무등록 영업이 확인되면 입건할 방침입니다.
동물위탁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플랫폼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아 반려동물 소유자와 펫시터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실제 위법 여부를 확인할 때 특례 적용 여부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불법 펫시팅을 신고할 때는 이용 플랫폼과 돌봄 장소, 상대방 정보, 거래 내역, 대화·이용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공익제보자에게는 관련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반려동물 돌봄 수요가 늘면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등록 영업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수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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