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영승 합참의장이 지난해 10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과 서부전선 접적지역 GP·GOP부대를 방문,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국방부가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논란 이후 점검을 벌인 결과 다른 전방 군단에서도 유사 사례를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대들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점검 시점 기준으로 지침서 개정이나 관련 근거 공문 없이 일부 부대에서 일부 화기를 휴대(미삽탄)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 등은 1군단 외 다른 군단에서도 다양한 미삽탄 사례가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경계를 맡는 2·3·5군단에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미삽탄한 사실이 파악된 것입니다.
국방부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삽탄 원칙을 어긴 1군단과 2군단, 3군단 예하 22사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합동참모본부(합참)와 지작사, 예하 군단과 사단에 기관경고 및 개선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탄약 휴대 방법은 지작사 통제 업무인 만큼 지작사에는 기관경고를 하고, 합참에 대해서는 업무체계를 보완하라는 취지로 개선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논란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한기성 육군 1군단장 등 개인에 대한 징계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탄약 휴대방법을 지침과 다르게 적용한 시기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부대별로 업무 관련자가 많아 개인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경계작전 지침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지난 7월 알려져 논란을 빚었습니다.
GP와 GOP 등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이후 개인화기에도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GP와 GOP 등 전방지역에서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으로, 이에 따라 불거지자 국방부는 지난 8월 전방부대의 운용 실태 점검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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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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