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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 특사경 통제 강화…수사개시 대면 의결 사실상 의무화

금융위, 금감원 특사경 통제 강화…수사개시 대면 의결 사실상 의무화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금융위는 수사 개시를 결정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서면 의결 사유를 최소화해 대면 의결을 사실상 의무화했습니다.

오늘(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수심위 운영 방안을 이같이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 행정예고를 전날까지 진행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심위 서면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전염병 창궐,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등 대면회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의안을 서면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서면 의결 요건을 최소화해 사실상 대면 의결을 의무화했습니다.

올해 3월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면서, 조사사건을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심위를 거쳐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엔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와 검찰 이첩 후 검찰의 특사경 수사개시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인지수사권 부여로 이 과정을 단축했습니다.

인지수사권 부여로 수사의 신속성은 제고됐지만, 권한 오남용 우려도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속한 수사와 권한 비대화 방지 간 균형을 맞추겠다는 게 당국의 취지인 것으로 읽힙니다.

또 개정안은 조사 사건을 수사로 전환할 때, 해당 조사부서장이 그 결과를 증선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사 사건이 수사로 전환돼 형사벌을 받더라도, 이와 별도로 과징금 부과 등 행정벌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법적주체인 증선위가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음 달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혼란이 없도록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용어 등이 정비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 중 기존 '검사가 수사지휘한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이첩한 사건'으로 바뀝니다.

또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가 '상호협력'으로 변경되면서 특사경이 수사 개시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는 것에서, 중수청장 또는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일부 표현이 손질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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