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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담배소비세 주거 복지에 활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담배소비세 주거 복지에 활용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오피스텔로 확대됩니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바뀝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제 개편으로 지방세 지출구조를 재설계하면서 세수 547억 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예고는 내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공공주택사업 지원 강화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 부여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먼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이 오피스텔에도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은 대지 지분이 적고 세금과 관리비 등 비용 부담이 커 구매 선호도가 낮았지만, 아파트 대체재로서 주택 취득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자 주거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한 조처라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살 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 다음에 아파트를 살 때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형 주택이나 소형 오피스텔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추가 취득세 감면은 전용면적 40㎡ 이하·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에만 적용되며 아파트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도 늘어납니다.

감면 한도는 대체로 200만 원이고 전용면적 60㎡ 이하·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수도권은 6억 원 이하) 소형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은 300만 원으로 우대됐는데, 우대 대상에 40세 미만인 청년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도 추가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한적인 지방 재정 여건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최대한 기회를 잘 활용해서 주거 사다리를 짓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됩니다.

담배소비세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담배소비세 가운데 지방교육세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의 활용처를 바꾸는 개념입니다.

지난해 지방정부가 거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1조 5천억 원 정도이며 이 재원은 지역 사정에 빠삭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담겼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업자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주택을 건축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는 2027년까지 70%, 2028년까지 50% 감면됩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2029년까지 연장됩니다.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 발생하는 대수선비용에 대한 취득세도 전액 면제됩니다.

또 개발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고, 재개발사업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어지는 임대주택을 처음으로 포괄양수하면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외에도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0.05%포인트(p)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는 특례가 2029년까지 3년 연장되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아울러 공시가격 기준 12억원 이상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중과 기준면적을 줄이는 대신 공용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합니다.

지역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비수도권에는 수도권보다 50% 가산한 기준을 적용하는 규정도 이번 세제 개편으로 마련됐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지방세 감면 신설…국내 부분 복귀 기업도 인센티브

개편안에는 구성원 협력과 민주적 운영을 통해 이윤보다 공익을 추구하고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활동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이 혜택은 설립된 지 5년이 안 된 기업, 자산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이거나 법인지방소득세 최저세율을 적용받은 담세력이 낮은 기업에 부여됩니다.

혜택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인 경우 더 커집니다.

또 조합원이 200인보다 적거나 출자금이 30억 원 미만인 협동조합과 연합회가 자본을 증자할 때 납부하게 되는 등록면허세의 경우 최저 납부세액 50%를 감면하는 조항이 마련됐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적용하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비율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더 커집니다.

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을 놓고 보면 취득세 감면율은 15%와 50%, 재산세 감면율은 15%와 75%입니다.

농협과 수협 등 조합법인에 적용되던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민간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면제와 주택 수 제외,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한 중과 면제와 주택 수 제외 등 우대 기간이 연장됩니다.

기회발전특구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도 확대됩니다.

국내 복귀 기업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도 커집니다.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는 기업과 해외 사업장을 유지하는 대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 등 '부분 복귀 기업'도 세제 지원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노인복지시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이 2029년까지로 연장됩니다.

개편안에는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업이 보유 토지를 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합산 대상 건축물 가액기준을 '건축물 가액이 부속토지 가액의 100분의 2 미만일 때'에서 '100분의 5 미만일 때'로 높입니다.

또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줄여 개발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에서 100%로 높이고, 한 지방정부가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함에 따라 다른 지방정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한 사유를 구체화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 균형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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