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료 (자료사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비료의 거짓·과대 광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총 163건에 대한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를 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부터 7월 사이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에서 비료를 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발근 촉진', '당도 증진'과 같은 표현을 써 비료를 생장 조절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끔 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탄저병 예방', '해충 방제' 등 살충제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광고도 있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해당 광고에 대해 문구 수정·삭제, 판매 중지 등을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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