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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행령 제정 착수…내일부터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행령 제정 착수…내일부터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전남과 광주를 통합해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구체적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행안부는 내일(31일)부터 5월 11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 5일 공포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7월 1일 법 시행 전까지 특례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행령 제정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됩니다.

제정 목적을 시작으로 일반행정 16개·교육자치 16개·산업활성화 27개·도시개발 7개·기타 15개 조문으로, 각 분야 특례의 세부 운영기준을 규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참석 대상 중앙행정기관장 범위, 회의 의결 정족수 등 운영 세부 사항을 정했습니다.

교육자치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지정·설립할 수 있는 영재학교의 외국인 교원 자격 요건을 교육경력 3년 이상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항만 지원 범위를 항만법상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한정했고, 산업활성화 분야에서는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사항을 지능형전력망법상 투자비용 등으로 명시했습니다.

기타 분야에서는 사증발급 절차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 관련 지구·특구 범위를 관련 법에 따른 문화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관광특구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14개 조문)에는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사무분장 방법과 시장 직무대리 순서를 규정했습니다.

또 자치단체·단체장 종류에 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장을 추가했습니다.

입법예고안은 내일부터 행안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우편·전자우편을 통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의 핵심은 법에 규정된 특례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법에서 위임된 특례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통합의 효과를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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