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을 10월 말까지 7개월 연장하고, 신고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을 추가했습니다.
오늘(24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이 10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종료일에 맞춘 것입니다.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에 한정됐던 특별 신고·포상 대상에 자동차 보험사기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 병원, 정비업체, 렌터카 업체,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자동차 외형 복원(덴트) 업체 등이 신고대상에 새로 추가됐습니다.
가령 한방병원이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를 대면 진료 없이 허위 입원시키거나, 일반실 환자를 1인실 환자로 조작해 병실료 차액을 편취한다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정비업체·렌터카 업체가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를 유인하거나 공모해 수리비를 허위 청구한 사례도 전형적인 보험사기 유형입니다.
특별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면 5천만 원, 자동차 정비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요건을 정비했습니다.
차주·운전자·동승자가 보험사기를 신고하면 1천만 원입니다.
특별포상금은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특별포상금에 더해 적발 금액에 따른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도 추가 지급됩니다.
생·손보협회가 보험사기가 입증 가능한 물증을 바탕으로 지급액을 심사하되 사전 공모 등 부당한 신고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콜센터나 각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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