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 절차를 점검한 결과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 등 2곳에서 설명 의무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 수익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 환급금이 달라지는 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유의가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작년 9∼11월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변액보험 판매 절차 점검을 위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전체 22개 생명보험사 중 판매 실적과 채널 특성을 고려해 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외부 조사원이 설계사와 가입 상담을 진행하며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5개 부문 24개 항목을 평가했습니다.
삼성, 하나, 교보, KDB, ABL 등 5개 사가 '우수' 평가를 받았고,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양호', 메트라이프는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 등 2개 사는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대다수 회사가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고 투자 위험 등 주요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에서는 변액보험의 자산 운용 방식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 계약 해지권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액보험 판매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작년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조 8천900억 원으로 전년(1조 9천700억 원) 대비 46.2%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판매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판매 절차가 미흡할 경우 소비자의 가입 목적이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 가입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작년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1천308건으로 전체 생명보험 민원의 약 9%를 차지했습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으로 투자 성과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입 초기에는 사업비 비중이 높아 조기 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크게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변액보험은 단기 수익을 위한 상품이 아닌 만큼 가입 목적과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인지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계약 전 적합성 진단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증시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판매 경쟁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흡 평가를 받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 수립과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