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신통기획 후보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6개 구역 총 0.4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시는 어제(4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구역들을 이달 17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지난달 23일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한 곳들입니다.
▲ 광진구 구의동 46 일대(10만 5천957㎡)
▲ 구로구 구로동 792-33 일대(5만 8천472㎡)
▲ 구로구 개봉동 66-15 일대(10만 9천371㎡)
▲ 서대문구 옥천동 132-2 일대(9천863㎡)
▲ 은평구 불광동 442 일대(10만 9천364㎡)
▲ 불광동 445 일대(8만 9천536㎡) 등입니다.
아울러 시는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기존 공공재개발 15곳, 신속통합재개발 25곳 등 40곳을 내년 4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구역인 관악구 신림동 306 일대는 구역계 변경에 따라 편입된 토지를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습니다.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대상지인 마포구 합정동 444-12 일대는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허가대상 면적이 4만 753㎡에서 4만 2천801㎡로 넓어졌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을 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부동산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운영하고 있다"며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