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내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5% 오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며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로 개선됩니다.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인상분 3.5%에 더해 3.1%를 추가 인상하며, 군 초급간부(소위·중위·하사·중사)의 봉급도 같은 규모로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9급 초임(1호봉)의 보수(봉급+수당)는 연 3천428만 원 수준으로, 올해 대비 월 17만 원, 연 205만 원 인상될 전망입니다.
인사처는 "민간과 보수 격차가 확대되는 한편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합니다.
재난안전수당에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 원)을 신설해 업무 난이도와 동일 업무 담당 기간을 고려해 지급합니다.
경찰·소방 공무원 대상 위험근무수당을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고,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수업무수당(월 8만 원)도 신설합니다.
특히 재난 현장 근무 시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을 하루 8천 원에서 1만 6천 원으로 올리고, 월 지급 상한을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정부는 의료업무수당과 관제업무수당을 늘리는 등 중요·특수 분야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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